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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삼성병원 실수, 경제성장률 바뀔수도”

정치 일반

    박영선 “삼성병원 실수, 경제성장률 바뀔수도”

     



    - 삼성생명공익재단,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설립
    - 공익재단이 소유 삼성계열사 주식도 1조 규모
    - 공익재단은 좋은 일 하려고 만든 것인데
    - 어린이집 사업규모는 4%밖에 되지 않아
    - 96%는 삼성병원에 들어가거나 자산 불리는데 쓰여
    - 삼성병원 적자, 재단 기부금으로 메꾸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16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메르스 확산사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지금 관심의 초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태생부터 문제다,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인데요,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병원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유예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 어떻게 설립됐나요?

    ◆ 박영선> 삼성공익재단이 1994년에 설립한 병원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익재단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 그러면 이 정몽구 개인이나 아니면 여기에 주주들이 기부를 한 기부금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 삼성의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삼성생명의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든 재단입니다.

    ◇ 정관용> 가입자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도 되나요?

    ◆ 박영선> 그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삼성생명 보험계약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공익재단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보험계약자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었느냐, 동의를 하는 이런 절차도 아마 밟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험계약자의 돈이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은 잘 모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모르죠. 그냥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돈을 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죠.

    ◆ 박영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상 국민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것이니까요.

    ◇ 정관용> 이 공익재단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 박영선> 198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82년.

    ◆ 박영선> 그리고 82년으로 기억하고 있고 서울삼성병원이 만들어진 것이 1994년입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면 가입자들 돈이라는 얘기는 보험금 낸 것.

    ◆ 박영선> 그중에서 일부를...

    ◇ 정관용> 그게 이제 보험회사에 일종의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중의 일부를 떼서 공익재단을 만들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공익재단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 박영선> 공익재단을 만든 목적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익재단이죠, 이름 그대로. 그런데 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무늬만 공익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은 어린이집 사업, 4%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사업밖에 없고요. 그 어린이집도 사실은 삼성계열사가 대부분입니다. 삼성계열사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96%가 바로 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공익재단에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 기금의 96%는 삼성서울병원에 들어간 것이고?

    ◆ 박영선> 들어간 것이거나 아니면 자산을 불리는 데 쓰인 것이죠. 96%의 기금이 삼성서울병원에 들어가거나 자산을 불리는 데 쓰이고 있고요. 삼성공익재단에 지금 파킹되어 있는 주식이 삼성계열사 주식이 약 1조원이 넘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박영선> 그러면 여기다가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킹을 해놓았느냐, 공익재단에 주식을 파킹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거든요. 그런 저런 아마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삼성공익재단의 재산이 2조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1조원 정도는 계열사 주식이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 계약자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국민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바로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간 그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러니까 이 삼성의 축을 이루는 어떤 공익재단 이사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삼성의 대를 잇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사장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처음 만들어질 때는 가입자 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자산의 상당 부분은 삼상계열 주식, 그건 이제 계열사들이 주식을 그냥 준 거겠군요.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병철 선대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계약자들의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익재단 만들어서 아주 일부는 어린이집 사업이라는 공익목적에 쓰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런데 병원은 왜 만들었대요?

    ◆ 박영선> 병원은... (웃음) 병원을 왜 만들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이 병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병원이 만들어져서 지금 매년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 정관용> 삼성병원이 적자예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아니 환자가 그렇게 많고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엄청난 흑자일 줄 알았더니 적자예요?

    ◆ 박영선> 같은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 같은 그 대형병원들이 흑자가 날 때도 유독 삼성서울병원만 적자가 났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영선> 그런데 이 적자를 어디서 메우느냐, 바로 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메워주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돈이 어디서 나느냐 삼성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고리가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삼성계열사들이 기부금을 내서 재단을 키운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쓴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을 차려서 거기에 적자를 한다?

    ◆ 박영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병원이 공익사업인가요?

    ◆ 박영선> 병원은 공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병원은 공익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공익사업이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바로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96%의 상황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익사업이 적자가 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이상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 박영선> 네.

    ◇ 정관용> 만약에 삼성병원 자체를 공익사업목적으로 하려면 진짜 공공병원처럼 다른 데보다 병원비도 싸게 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죠?

    ◆ 박영선> 그렇죠. 삼성서울병원은 귀족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오히려 더 비싸죠, 사실.

    ◆ 박영선> 네, 그리고 거기 입원실 하나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 정관용> 맞아요.

    ◆ 박영선> 그러니까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병원이면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늦게 알려질 수 있겠는가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병원에 기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다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자기와 관련이 있는 대주주나 특수 관계에 관련된 재단에다가 기부금을 내는 것은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벌의 어떤 사금고화를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런데 삼성생명은 삼성공익재단에다가 기부금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부금을 내 왔습니다.

    ◇ 정관용> 위법으로 기부금 내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지 않아요?

    ◆ 박영선> 그런데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기부금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수백억원씩 해마다 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관료사회에 삼성장학생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이 삼성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상속증여세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박영선> 다시 말하면 이게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해마다 기부금을 받는데 이 기부금 액수가 1천억원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1천억원이 넘어가는 돈이 대부분 삼성계열사의 돈입니다. 삼성계열사의 돈인데 이런 어떤 기부금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에 쓰라고 기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 기부금을 받아서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에 적자를 메우는 데 이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속증여세 법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기부를 해서 세금을 아끼고 그다음에 그 돈을 수익사업에 적자를 메우는 데 쓴다. 이것은 상속증여세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법대로 하자면 계열사들이나 또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병원 측에 기부금을 내면 안 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 박영선> 기부금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부금을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기부금을 내는 것인데, 그렇게 세금 면세혜택까지 받아가면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어떠한 특정한 수익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메우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그 법을 악용하고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병원 문제는 반드시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것을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공익재단이 계속 자산을 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을 불리는 이 부분은 왜 자산을 불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우리 시민들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재단이 어떤 재벌의 세습에 어떤 그런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사회 경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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