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여야 공방끝에 뒤늦게 공개한 19건의 자문 내역에 '사면 사건'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이날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과 관련해 부적절한 로비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지난 2012년 1월4일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의혹의 가장 큰 근거였다..
정 전 수석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다. 민정수석은 특별사면에 대해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다.
황 후보자는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을 아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연수원) 동기로 잘 알지만, 이(사면)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권재진 전 법무장관, 길태기 전 차관, 국민수 전 검찰국장 등도 황 후보자와 같이 검찰에서 근무한 적 있는 인물들이었다.
황 후보자가 자문 사건을 맡은 시기를 전후해 두차례 특별사변이 이뤄졌다. 사건수임 날짜 기준으로, 8일 후 특별사면이 이뤄졌는데 이때 대형건설사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행정제재가 풀렸다.
황 후보자의 말대로 자문 사건을 실제 맡은 7~8월 기준으로 하면, 3, 4달 후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법조계에선 사면 사건 수임은 인맥이 탄탄한 사람만 맡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사면사건은 사실상 로비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 단가가 제일 세다"면서 "아무나 수임하는 게 아니라 성골 중의 성골만 맡을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천(법무부), 광화문(민정수석), 여의도(여당)에 인맥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후보자는 '단순한 법률적 자문만 했다'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왜 다른 민사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사면에 대해서만 황 후보자를 찾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황 후보자는 "처음 민사사건이어서 판사 출신이 맡다가 사면에 대해 잘 몰라 맡게 됐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RELNEWS:right}또 사면 절차에 대해 굳이 고검장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구심도 남는다.
황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의뢰인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지 않아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
사면 사건 자문료가 얼마였는지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면서 '발끈'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