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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도·매매 무더기 고발… 1년이상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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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양도·매매 무더기 고발… 1년이상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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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세부 이행과제

    (사진=스마트이미지)

     

    금융권이 대포통장 명의인 5만 9천여명 중 악의적인 통장 양도·매매로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나선다.

    또 범죄자금 이동루트인 대포통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년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포통장 양도·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사당국 고발 조치 및 장기간 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석결과 최근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토대로 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5만9천260명에 이른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가운데 대포통장 2건 이상 양도·매매 의심거래자는 8,389명(14.1%)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67%)이 여성(28.8%)보다 2배 이상 통장 양도·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 법인명의의 비중도 1.8%에 이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25.2%)가 가장 많으나 20대(20.0%), 30대(22.3%)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포통장 양도·매매 의심 거래자 정보를 전 금융회사에 전달해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 약관'에 따라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를 중지시키기로 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는 약 2억건으로 약관에 따른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45%인 9100만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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