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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태평양 퇴임 후 추가급여… 장관 취임 축하금?



국회/정당

    황교안, 태평양 퇴임 후 추가급여… 장관 취임 축하금?

    당초 알려진 급여보다 1억 1,714만원 더 많아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받은 급여가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1억 1,714만원 더 많았던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황 후보자가 태평양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그는 태평양 근무 당시 2월 급여로 모두 1억 5,437만 1,639원을 받았다. 급여가 5,774만 4,630원이었고, 상여금으로 9,662만 7,000원을 받았다.

    이는 그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2월 급여 3,603만원보다 1억 1,71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박 의원은 "2월은 상여금 지급 시기도 아닌데 받았다"며 "사실상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 혹은 '보험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로펌 입장에서 갑인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만큼 잘 보일 필요가 있어 당초 급여 외의 금액을 사후에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이다.{RELNEWS:right}

    박 의원에 따르면 태평양의 상여금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이어서 2월은 통상적인 지급시점이 아니다. 1월 상여의 경우 전해 12월에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태평양 재심 당시 수임해 무죄판결을 이끌었던 청호나이스 관련 수사와 관련, "해당 사건 위임자가 3심에서 변호인을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바꾸었는데, 유독 태평양 소속 황 후보자만 개인 자격으로 남았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를 받았을 텐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부산고검장 출신이라는 이점 때문에 부산지검 수사 사건에 대해 혼자만 수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전관예우' 가능성을 한층 더 뒷반침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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