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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강기훈 무죄' 앞에 왜 사과는 없는가



법조

    [아침 신문] '강기훈 무죄' 앞에 왜 사과는 없는가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김영태 기자입니다
    ■ 일시 : 2015년 5월 15일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아침신문 읽기 전체듣기]


    ▶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조간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 (자료사진)

     

    = 대다수 신문이 이 사안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강기훈 무죄' 앞에 왜 사과는 없는가>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설은 "진실은 결국 승리했다. 이제 이 사건은 '유서대필 사건'이 아니라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기록돼야 한다. 진실은 승리했지만 반성과 사과는 끝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면, 지금의 대법원은 비겁하기 그지없다. 검찰은 더하다. 진실 왜곡에 일조한 대가로 출세를 했다고 한들 역사 앞에 죄인으로 기록되는 것은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 성완종 전 회장이 대선 전 여야 실세 3명에게 6억원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경남기업 고 성완종 전 회장 (자료사진)

     

    = 동아일보 1면 머릿기사입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야 유력 정치인 3명에게 건넨다며 현금 6억원을 1억~3억 원씩 3개의 가방에 나눠 담았다는 성 회장 측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중 여당 정치인 2명은 성 회장이 남긴 '메모 리스트'에 적힌 8명에 포함돼 있으며 야당 인사 1명은 명단에 없는 새로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군요?

    =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판결결로 더욱 확산될지 주목된다는 기사를 서울신문이 1면에 배치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와 교사의 교육권 침해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다. 학생 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보장돼야 할 필수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 오늘 스승의 날인데, 관련 기사로 어떤게 실렸는지 궁금하군요?

    (자료사진)

     

    = "차별 없이 혼내주는 선생님… 처음이었어요" 서울신문이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김유경 서울 성지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방황하던 우리 '6공주 달라졌어"라는 부제의 이 기사는 사제간의 정겨운 사연과 대화를 담았습니다.

    성지고 3학년 한 제자의 말을 소개해보죠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우든 결석을 하든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린 선생님은 제가 10분만 지각을 해도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겉은 쌀쌀맞은데 하나하나 챙겨주세요."

    ▶ 5·18 민주화운동의 철학적 가치를 새긴 저서가 출간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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