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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피해자 母 "살인자, 무기징역 받아야"



사건/사고

    이태원 살인 피해자 母 "살인자, 무기징역 받아야"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포스터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이 사건 발생 18년만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최소한 무기징역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조 모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람을 죽인만큼 (패터슨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기징역 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아들이 죽으면서 세상을 다 잃었다"며 "그런데도 자기들은 (용의자들은) 살려고 기를 쓰고 있다. 법정에서 만나면 '남의 아들을 왜 죽였느냐, 벌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판사나 검사가 잘했으면 이런 일(18년 동안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일)이 없었을텐데 이번에는 판검사들이 정신차려 사람죽인만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사건 발생 당시 미 육군 범죄수사대도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한국 검찰에 넘겼고 수법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죄질이 나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2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NEWS:left}하 변호사는 "패터슨의 한국송환 철회요구를 미국법원이 거부했는데 3심에서 내용적으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패터슨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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