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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입장료 8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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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입장료 8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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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창원시 제공)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위치한 진해해양공원의 입장료가 오는 8일부터 폐지된다.

    창원시는 7일 "지난 4월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진해해양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해해양공원 입장료는 3,000원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진해해양공원 내 선택 관람이 가능한 해양생물테마파크·어류생태학습관은 통합 관람료 2,500원(창원시민 1,500원)을 받기로 했다. 기존 창원솔라타워 관람료 3,500원(창원시민 2천 원)은 유지된다.

    창원시는 또 주차장 요금체계를 기존 1일 요금제에서 시간제 요금제로 변경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입장료가 폐지되면 관광객들에게 공원이용 편의와 관광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그동안 우도주민, 우도를 찾는 시민, 관광객, 낚시객 등이 음지교를 거쳐 도보로 입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양공원을 거쳐야 함에 따른 입장료 징수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진해해양공원은 136m 높이의 타워형 태양광시설인 창원솔라타워를 비롯해 군함전시관과 해전사체험관, 해양생물파크 등의 관람시설과 이웃 섬인 우도와 연결하는 보도교, 해안변 데크, 정상부쉼터가 연이어 들어서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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