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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소년 상대 조폭문신 시술한 업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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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고생 20여명에게 조폭문신 새겨줘

     

    청소년을 상대로 조폭 문신 등을 시술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남 나주 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용 문양 등 이른바 조폭 문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불법 문신 시술업자 장 모(27세)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 씨 등은 무면허로 지난 2014년 11월 14일께 나주 산포면 한 원룸 내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 놓고,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온 중학교 3학년인 A 군에게 70만 원을 받고 가슴에 용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넉 달에 걸쳐 중.고교생 등 20여 명을 상대로 주로 조폭이 사용하는 문신을 신체 부위에 시술해주고 총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신 시술을 받은 일부 학생은 평소 조폭을 동경한 데다, 고가의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거나,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서열을 결정하는 표시가 되고 있는 데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문신을 보여주고 금품을 빼앗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문신 시술받은 한 학생은 SNS 등에 학교 내 폭력서클 결성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번 경찰의 적발로 폭력서클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처음에 호기심, 또래 소속감으로 인해 문신시술을 받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지방청.의료기관과 연계해 무료 문신제거 시술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들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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