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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하철 몰카범, 눈빛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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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성동 (서울지하철경찰대 수사3대장)

    혹시 지금 지하철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지하철의 '나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최근에 지하철에서 잠입취재용 자동차키형 캠코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6백여 차례 찍었던 남성이 적발된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봄철. 특히 지하철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몰카족들의 장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답니다. 화제의 인터뷰, 지하철 나쁜 손을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울지하철경찰대 수사3대장 박성동 경감을 연결합니다. 경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박성동> 네. 안녕하세요. 박성동 경감입니다.

    ◇ 박재홍>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이른바 지하철의 나쁜 손, 성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느끼시기에도 그렇습니까?

    ◆ 박성동> 예. 현재 3월까지는 하루에 카메라 사범이 한두 건에 그치던 것이, 이제 3, 4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요. 4월 정도가 되면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치마가 짧아지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재홍>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차키형 캠코더까지 동원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황당해했습니다. 요즘 장비도 다양해진 것 같은데,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 박성동> 만년필형이라든가요.

    ◇ 박재홍> 만년필이요?

    ◆ 박성동> 예. 그리고 USB처럼 생긴 몰카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차키형,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범죄는 현재 전 국민이 가지고 있다시피 하는 스마트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박재홍> 주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하지만 만년필, USB, 차키형 캠코더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신발에 구멍을 뚫는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 박성동> 네. 전에 몇 차례 신발 앞쪽 끝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몰래카메라를 심어가지고요. 발을 자연스럽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면서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그런 범죄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서 가장 황당했던 장비는 어떤 거였나요?

    ◆ 박성동> 황당한 장비라면 우산 끝이요.

    ◇ 박재홍> 아, 우산 끝에다가도 설치를 해요?

    ◆ 박성동> 우산 끝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숨겨서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치마 곁에다 은근슬쩍 들이대는 그런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신발에 구멍도 뚫고 우산 끝에 카메라를 달고요. 무슨 007도 아니고 말이죠. 장비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만년필이라든지 우산 끝으로 촬영하면 정말 적발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박성동> 피해자가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수사나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박성동> 현장에서 우리 지하철 직원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범죄 의식을 가지고 있는 행위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반응들이 사전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두리번거린다든가 또는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역 안이라든지 특정 장소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심지어 이동하면서 여성을 따라다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 박성동>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여성 치마 밑에 들어갈 우산꽂이라든가 신발이 아닌데, 부자연스럽게 들어간 형태를 저희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신발뿐만 아니라 가방 속에 위나 앞쪽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앞에 여성분이 서 있는 뒷칸 바로 밑에다가 자연스럽게 가방을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죠.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박재홍>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참 피곤하시겠네요. 그런데 적발해도 발뺌한다거나 본인은 그렇게 촬영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성동> 저희가 카메라 촬영범으로 의심되면 일단 정지시켜서 저희가 신분을 밝히고요. 이러한 행동을 취해서 의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발뺌하면 카메라에 저장된 그런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사를 합니다.

    ◇ 박재홍>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요.

    ◆ 박성동> 요즘에는 10대나 20대 초반의 청년과 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30대, 40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50대, 60대도 가끔 몰래카메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거하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주 심각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이게 처벌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는 건가요?

    ◆ 박성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범일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일단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혹시나 내가 찍히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나 피해를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박성동>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범인이 도망을 간다든가 아니면 핸드폰 내용을 지우는 건 괜찮지만, 핸드폰 자체를 없앤다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몰카사범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싶으면 바로 112 신고를 해서 일단 추적검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몇 분 만에 도착하시는 걸로 피해자들이 알면 됩니까?

    ◆ 박성동> 대개 6, 7분 정도, 10분 이내에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전동차가 보통 4개 역 내지는 5개 역을 지나가는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그 정도 선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장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요즘 지하철 몰카족 말고 스마트폰 분실 사고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범죄인가요?

    ◆ 박성동>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잠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 퇴근 시간대는 늦은 시간에 술 한 잔 하시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시는 경우에는 범죄의 타깃이 돼서요. 최근에 지하철 범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난범죄의 약 7, 80%가 이러한 도난신고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하네요. 지하철 몰카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들에 대응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성동> 감사합니다.

    ◇ 박재홍> 서울지하철경찰대 수사3대장이시죠. 박성동 경감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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