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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보조금' SKT 7일 영업정지·과징금 2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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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단독 제재 유감, 시장안정화 위해 노력"… 업계 "당연한 처분"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로 논란이 됐던 SK텔레콤에게 영업정지 7일과 2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법 위반 유통점 31곳과 조사 방해 책임이 있는 ICT기술원장과 관련 직원, 유통점 법인 대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을 두고 7일과 14일을 고민했지만 지난해 벌어진 '아이폰 6대란' 보다 파장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 7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다만, 신규모집금지 시기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 과도한 리베이트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SK텔레콤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50명에게 공시 지원금보다 22만 8,000원 많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일부 유통점에서는 아이폰6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 이용자에게 차별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통 3사 모두 리베이트를 올린 정황이 포착됐는데, 자시만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독 조사를 강행했다. 한 통신사만 단독 조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번 건은 사상 최초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단독 처분인데다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심결이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방통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부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 조사에 대해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통법안 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지원금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하다"며 "단통법 안착과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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