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진수식 자료사진 (사진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캡처)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등 전직 해군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대령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와 김씨는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단장(준장)과 처장(대령)을 각각 맡고 있었다.
임씨 등은 납품실적이 전혀 없고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미충족'으로 기재됐어야 할 업체의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
임씨 등이 허위로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해준 업체는 같은해 12월 이 평가를 근거로 군과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