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물고기를 작살로 포획하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남 완도 해양 경찰서는 16일 작살을 이용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이버가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한 수산 동.식물을 소지 운반하거나 이를 취득해 가공 판매한 횟집 업자 등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BestNocut_R]
작살을 이용한 어획물 채취 금지는 지난 1985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살의 수산동.식물 채취행위를 불법인 줄 모르고 작살어업에 종사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수산 자원 보호령에 따라 문어 300g, 재첩 1.5㎝, 참게 4㎝,털게.전복 7㎝, 참돔.돌돔.볼락.명태는 15㎝,대게 9cm 미만에 대해서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작살을 이용한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