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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500억대사기'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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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됐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이 가격을 부풀리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예비역 준장 권모 SK C&C 전 상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회장과 권씨에 대해 12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약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당초 5100만달러 규모였던 사업비를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두 배 가량 부풀려 9600만 달러(약 1078억원)를 받아낸 뒤, 실제로 연구개발은 전혀 하지 않고 차익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 회장이 챙긴 돈의 용처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일광공영 대표인 이 회장의 장남과 계열사 일진하이테크의 대표인 차남도 조만간 소환해 연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군 기밀 유출 의혹과 함께 전 현직 군 관계자들의 일광 재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군과 방사청에 대한 전 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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