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는 데다 민영보험에서도 경증치매를 대부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치매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비율인 치매 유병률은 지난해 9.58%, 치매환자 수는 61만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환자는 2014년 61만명에서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와 정상인의 중간상태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지난해 28%로 17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4분의1을 넘는 수치다.
경도인지장애자 중 매년 10~15%가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치매환자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증치매자 상당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이용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무보호 상태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신청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요양인정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험연구원 정봉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평가항목이 신체기능 평가에 치우쳐 있어 인지기능이 문제인 치매자의 경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어 등급 인정에서 탈락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을 인정받아 요양보호를 받은 치매환자는 13만 여명으로 전체 치매환자 중 22%에 불과하다.
나머지 48만여 명은 대부분이 자택에서 가족이 돌보거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또는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증상태인 등급외 A 치매자와 등급외 B 치매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다.
정 연구위원은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절대량의 부족, 서비스 대상자와 시행자간 연결 미흡 등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수혜대상자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특정계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 경증치매 노인들은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경증치매자 중 등급외 A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도입돼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일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신체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적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치매특별등급은 등급외 B와 C의 경증치매자는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 치매보장 보험의 경우도 경증치매는 대부분 보장하지 않고 중등증 이상만 보장하고 있어 민영치매보험을 통해 경증 치매요양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경증 치매는 공.사보험 및 사회제도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의 치매신탁상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