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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김기종에 국가보안법 적용까지 검토



사건/사고

    '美 대사 습격' 김기종에 국가보안법 적용까지 검토

    "김씨 의견이 북 주장과 유사"…무리한 수사 논란도

    경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성 서장은 6일 오전 종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중간 수사 상황을 밝혔다.

    경찰은 우선 김씨의 배후 세력과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 부분을 발표하며 김씨가 수차례 방북한 사실을 언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갔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또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화협정 시민토론회의를 개최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가 종로경찰서에서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며 "전쟁 훈련 반대"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기자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의견이 북한의 주장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씨의 방북 사실과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어, 무리한 종북몰이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RELNEWS:right}이날 브리핑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의 적절성을 따져묻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그제서야 경찰은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국보법 위반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검찰 공안부의 지휘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찰 수사 단독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0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40분 종로서 수사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을 동원해 김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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