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또다시 전과기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위는 지난달 말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이한정 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4건의 전과기록을 누락했다.
[BestNocut_L]
이씨는 경찰이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순위로 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에 대해 강남서 김갑식 형사과장은 "박경위가 이 당선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작성하면서 총선 입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조회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착각해 형의 실효 5년이 지난 기록 4개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에는 조회서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지만 박 경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입후보자는 형의 실효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을 담은 조회서를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