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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오히려 가정 깨" vs "마지막 보루 없앨 건가"



법조

    "간통죄, 오히려 가정 깨" vs "마지막 보루 없앨 건가"

     


    [간통죄 폐지 - 신은숙 변호사]
    - 사문화된 간통죄, 위헌 판결 기대
    - 간통죄가 여성 보호? 현실은 달라
    - 간통죄 실형률 1%, 효과 적고 폐해 커
    - 언제까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건가
    - 간통죄 없애면 위자료 액수 늘어나는 효과

    [간통죄 유지 - 배금자 변호사]
    - 위헌은 당장 폐지 충격, 헌법불합치 판결 기대
    - 위헌시 2008년 이후 간통죄 실형자 국가 배상하는 문제
    - 우리나라는 축첩 문화 잔존, 일부일처제 보호 못해
    - 간통죄 없애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 법 조정 전제돼야
    -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국가의 혼인보호 의무 포기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신은숙 (변호사, 위헌 주장), 배금자 (변호사, 합헌 주장)

    간통죄 위헌 여부 판단이 6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헌재가 간통죄를 놓고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위헌 논란이 반복된 사례는 사형제의 위헌여부를 빼면 찾기 힘든데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여부 판단을 앞두고 간통죄 찬반 두 입장을 차례로 연결을 해서 위헌 판단 가능성, 또 찬반의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통죄 폐지 입장인 신은숙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신은숙>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 2시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은숙> 저는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위헌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간통죄가 과연 형벌로 처벌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간통죄가 폐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간통죄 폐지 주장의 근거로 주로 나오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조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크게 변했다’, 이런 논리들인데요. 이 외에도 현장에서 느끼시는 간통죄 폐지의 현실적인 이유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신은숙> 일단 간통죄 고소 요건입니다. 간통죄의 고소요건 때문에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하는 보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도 서로가 마음을 돌리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통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대 배우자를 간통, 고소까지 하다 보니까 고소를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건 인정을 하지만 나를 형사 고소한 저 배우자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간통죄 고소가 이혼으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재결합을 완전히 단절을 시키는 고소요건이 현재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외도하는 확률이 7, 8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통죄로 수사가 개시돼서 기소되는 비율을 보면 남녀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여자가 높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외도를 했을 때 고소를 당해서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간통죄가 여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간통죄로 해서 실형, 즉 실제로 구금이 돼서 형을 사는 비율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간통죄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기관에서도 간통죄가 논란이 있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비형벌을 하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3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네요. 재결합 여지가 없어진 점, 그리고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실형 선고율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혼인 생활이 파탄 난 이후라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간통죄마저 없어지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지킬 보호막이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신은숙>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물론 간통죄가 어느 정도 억지력이나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은데. 물론 그런 부분을 아예 안 갖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간통죄라는 부분 자체가 그동안 그런 가정을 보호해줬는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실제로는 폐해는 큰 반면, 가정을 실제로 보호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부분이 있죠. 일단 우리 성인들의 성 의식 자체가 굉장히 문란해져 있고요. 부부간의 정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법으로 봉쇄하고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도 존치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이런 주장은 현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간통죄 위헌에 조건부 찬성에 서 있는 대법관의 견해를 보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할 경우에 기존에 내려졌던 유죄판결들을 모두 재심에서 뒤집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 신은숙> 그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작년 2014년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그 소급효를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간통죄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난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10월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커다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간통죄 유지 쪽의 대법관 중에는 아직 간통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반론하신다면요?

    ◆ 신은숙> 남자들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형률이 1%도 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통죄로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 분들이 겁을 먹지 않아요.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간통죄의 처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직 그냥 경제적인 우위를 남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여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력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이고요. 그런데 간통죄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유죄판결임이 나왔으니까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낮춰준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았으니 위자료 액수까지 높게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간통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이혼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인 여자의 삶을 봤을 때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차라리 의미 없는 간통죄를 폐지를 하고 위자료를 대폭 높여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 박재홍> 만약에 간통죄가 폐지가 된다면 민사상의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은숙> 당연합니다.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그동안 형벌을 받고 위자료까지 높게는 못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였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 피해, 수치심 이런 부분을 당연히 감안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 신은숙>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간통죄의 폐지 입장인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간통죄 유지 입장을 들어보죠. 배금자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여부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배금자> 저는 글쎄, 지금 단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사회적 혼란이 심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 박재홍>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면 위헌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배금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국회가 그 법률의 개정을 할 때까지 위헌이 아닌 것이죠, 그 시한까지는.

    ◇ 박재홍> 그러면 이제 국회가 판단할 여지를 넘겨주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배금자> 위헌 결정이 나면 이 법률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은 시점이 2008년도이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부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전부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 형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민의 세금으로, 아까 간통죄를 받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억울하다고, 근본적으로 그 법률이 잘못돼서 처벌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한테 무죄를 해 주면서 다시 형사보상금을 해 준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국민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소중한 세금을 갖다가 가정을 깬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한테,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인권 피해자처럼 국가 형사 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가뜩이나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대에 국민의 세금으로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한테 형사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국회가 해결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 박재홍>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신은숙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간통죄가 간통을 실제로 줄였다거나 막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 배금자> 간통죄 (효과)라는 게 형사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이 법률이 왜 이렇게 사문화됐다, 사문화됐다. 사실은 저는 이 사문화된 게 1990년도 이후부터 위헌 결정이 지금 여러 차례 위헌 심판 재청이 올라갔고 언론에서 재심해서 위헌 결정이 날 거다 날 거다 부추김이 계속 있게 되니까, 일선에서 경찰관들이 형법에 간통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통죄는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일선의 법 집행하는 경찰관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 간통죄로 현행범으로 고소를 해도 출동도 잘 안 하고 출동해도 소홀히 하고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사문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을 없애지 않고 있는 한은 그래도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그런 짓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이 뭔가 자기 행위가 이게 어떤 법적으로 저촉이 되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장치가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드러내놓고 그런 짓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없애려하니). 사문화가 됐다 하더라도 설령 그 법이 보안이 있고 없고는 가정을 둬야 하는데, 이게 그 장치로서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사회는 혼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성적 자기 결정만 존중하고 이제는 뭐 그 결혼한 부부조차도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혼인 관계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국가가 다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상징적으로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해외 사례에서는 간통죄를 대부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도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변호사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배금자> 저는 자꾸자꾸 해외 사례 얘기하는데 해외에 미국에는 아직 20개 주가 아직 간통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사처벌을 별로 안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통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편을 들어주죠.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재산을 분할할 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법만 없애버리겠다면 (안 되고, 없앤다면) 이제 간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앞으로 뭐 5억원까지 아니면 10억까지 주겠다든가 아니면 재산분할을 할 때도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걸 그대로 해서 민법상 기타 사정을 감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때도 간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율을 낮추겠다든가, 재산분할 비율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법원이 실제 이 간통죄가 없어져도 다른 민사적인 장치로 충분히 보호하겠다는 이런 결정이 있으면 덜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작년 2014년도 작년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부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고 난 후라면, (결혼 상태에서) 간통을 해도 그 간통한 상간자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는 법률로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법률로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RELNEWS:right}◆ 배금자> 그런 민사상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간통죄 형사적인 장치까지 제거해 버리면 이거야말로 법률로는 보호하지 않겠다, 일부일처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에 있어서 성적인 성실한 의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런 꼴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결혼해도 성적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고 성적 자기 결정을 탐닉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가 되고, 오히려 그게 행복추구권이 되는 나라가 되면, 이게 도대체 도덕은 실종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자유나 제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미 혼인을 할 때는 상대 배우자와 성적 성실 의무를 약속하고 결혼하면 자기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을 해야 그게 절제가 되는 거고 사람이 그게 행복의 원천이, 서로가 도덕성을 갖출 때 행복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거 보고 자꾸 뭐 시대착오적이다, 몰아가는 분위기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금자>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렇게 간통죄 위헌에 대한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간통죄 폐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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