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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더 논의해야 vs 제정 말자는 것"



정치 일반

    김영란법 "더 논의해야 vs 제정 말자는 것"

    <새누리당 법사위="" 홍일표="" 간사="">
    -사립교원, 언론인포함, 민간 행동의 자유 너무 제한
    - 법위반 협의로 언론기관 내부 자료 압수, 수사하는 폐단 생길수도
    - 금융계, 의료계도 공공성 강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도
    - 고충민원과 청탁 구분 모호해 위헌적 요소도
    - 공직자가 가족의 금품 수수를 신고할 수 있는지도 의문
    -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우려
    - 직무관련성 문제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처분이 맞을 듯
    - 1-2개월 지연은 문제 아냐, 보다 더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김기식="" 간사="">
    - 김영란법 원안에 공무원 뿐 아니라 40만 민간인도 포함돼 있어
    - 국가예산 90%받는 사립교원과 언론인 포함, 정무위가 추가한 것 아냐
    - 직무관련성, 대가성 무관 100만원 이상 수수 처벌하는 것, 김영란법 원안에 있어
    - 공직자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 따지게 한 것, 위헌 소지제거
    - 사립교원, 언론인 포함 비판이 아닌 김영란법 원안 자체 부정하는 것
    - 김영란법 원안대로 했다면 국민 2500만명 대상이지만 정무위에서 많이 제한한 것
    -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박대통령이 위헌법률 통과 요구한 것
    - 법사위, 정무위 합의 하거나 아니면 정무위 안으로 3월 3일 통과시켜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일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


    ◇ 정관용> 2월 임시국회 폐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 핵심 쟁점은 김영란법,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가 낸 김영란법 정부안에 대해서 부정 청탁의 범위는 확대시키고 또 처벌은 강화하는 수정법안을 법사위원회에 넘긴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사위원회가 과잉입법 금지원칙 위배 또 위헌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2부 김영란법 핵심쟁점 또 법안처리 전망에 대해서 국회법사위 정무위 여야 간사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일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일명 김영란법,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공직자 돈 받으면 처벌하자’ 이거죠?

    ◆ 홍일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거에는 뭐 떡값이다 해서 봐주던 거 이제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홍일표> 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낸 안에다가 정무위원회에서 대상을 확대했죠, 우선 그것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홍일표> 첫 번째는 금품수수의 성격이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한다는 게 정부안이었는데 정무위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러한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정부안에서와 달리 정무위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민간언론기관 종사자,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한 것.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두 가지가 핵심입니까?

    ◆ 홍일표> 네.

    ◇ 정관용>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상 확대부터 짚어볼까요? 사립교원하고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그게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지원을 좀 받고 또 하는 일들이 공립학교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 정관용> 사립학교 교원이지만 교원 봉급은 사실 예산에서 나오죠?

    ◆ 홍일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거의 대부분.

    ◆ 홍일표>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사립학교들도. 그래서 사립학교하고 또 언론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그러네요.

    ◆ 홍일표>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이 뇌물죄나 이런 것을 따질 때는 공직자로 취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공직자로 본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하면 결국은 민간 영역에 법이 개입해서 민간에 행동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죠. 언론기관이 때로는 권력기관화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투명해야 된다는 요청은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이 꼭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점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꼭 동원해야 되는 것은 법은 도덕의 최소화다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이 안 될 때 그런 것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사실은 이런 법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이게 정당한 금품수수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위반 혐의로 언론기관 내부 자료를 압수하거나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폐단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 정관용>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 홍일표> 네.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물론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교육, 언론,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영역들 아닙니까?

    ◆ 홍일표> 그렇습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 또 왜 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게 여기뿐이냐. 뭐 의료계나 금융계나 그 밖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넣어야 될 것 아니냐. 민간 영역 사이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홍 의원께서는 이것은 대상에서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그냥 애초 정부안처럼...

    ◆ 홍일표>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데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도 주장하시죠, 그건 어떤 정의입니까?

    ◆ 홍일표> 위헌적 요소는 주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처벌 법규는 명확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여러 규정들을 두는데 그 가운데에 좀 애매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것인지. 그래서 행위자들이 이게 내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한 것인지 잘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자꾸 논란이 되고...

    ◇ 정관용> 그러니까 법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이게 부정청탁인지 정상적인 청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 홍일표> 네. 그런 여지도 있고 또 이제 위헌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지금 가족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족을 신고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형법이나 이런 데서 친족간의 범죄는 서로 그 친족의 정의를 생각해서 많이 처벌을 면죄해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가족신고, 그게 무슨 얘기죠?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가족이 돈을 받았다?

    ◆ 홍일표> 네, 돈을 받았을 때 돌려주도록 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상 공직자의 가족이 부정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직자가 받은 거랑 같은 것 아닙니까?

    ◆ 홍일표> 같은 건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부정청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약간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법의 추상성을 좀 극복하자, 이거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가족이 돈을 받은 것, 이것도 처벌 대상에 넣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홍일표>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부정청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받았으면 처벌을 해야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공직자를 처벌해야지 그런데 그 공직자로 하여금 가족을 신고하게 한다는 것, 자기 가족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맞는데 통상의 보통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위헌과 관련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맨 처음에 소개하셨던 정무위원회에서 강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일표> 그 부분은 원래는 이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스폰서 검사니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떡값이니 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발상인데요.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 해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잉금지다, 과잉금지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어쨌든 금품수수는 금품수수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라는 것이 뭘까요?

    ◆ 홍일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사례 중의 하나로써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친구가 공무원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생활비를 좀 보태준다, 이럴 경우에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직무와 관련이 없지만.

    ◇ 정관용> 생활비를 굳이 그렇게 보태주면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홍일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 정관용> 돈을 좀 받고 증여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 홍일표> 네, 수사대상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아, 그렇습니까? 일단 수사대상은 된다,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 홍일표> 네.

    ◇ 정관용> 그렇군요. 하긴 직무관련성은 나중에라도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생활비 도와준 거다라고 해놓고 증여세 내라 해놓고, 뭔가 면죄부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 홍일표> (웃음)

    ◇ 정관용>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네요?

    ◆ 홍일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의 입법사례를 좀 찾아보면 그게 이렇게 직무관련성 없이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충돌방지법 209조라는 게 있다,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거 판례에서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된다, 이런 판례 때문에 그것도 명확한 뒷받침되는 외국의 입법 예는 아니다, 이렇게 돼서 거의 외국에서의 입법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꼭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것 자체가 더 애매한 것 아닙니까?

    ◆ 홍일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직무 관련성... 그런데 공직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그건 형사처벌한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이것을 과태료로 하면 어떠냐 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꼭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가 있죠.

    ◇ 정관용> 네, 그러네요. 과태료 정도까지는 받아들여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 홍일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그 과태료 말씀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일표>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래는 부패방지기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맡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이 부정청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실태조사, 자료수집, 관리분석 이런 것을 하면서 행정부 소속, 입법, 사법 전 분야에 대한 모든 김영란법 위반사례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 같은 것이 전통적으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과의 중복이 될 수 있고. 과태료라는 것은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권익위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고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한다, 아직 명확한 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당장 처리 어렵겠는데요?

    ◆ 홍일표> 글쎄 저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더 의견을 잘 수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의견만 수렴하면서 이 법 처리 안 하고 국회가 미룬다, 미룬다 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 홍일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끄집어내서, 물론 정무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는 했지만 이 법의 성격상 이거는 법사위하고도 상당히 법사위 영역이기도 한 범위죠.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

    ◆ 홍일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로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한번 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는 게...

    ◇ 정관용> 더 검토해야 한다?

    ◆ 홍일표> 그게 또 더 적절하지 않을까. 올 2월 국회라고 하지만 구정 있고 그래서 회의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너무 나무랄 일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의화기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8인 협의체,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등등 이른바가 지도부가 참여하는 그 협의체의 구성을 반대하시는 이유도 그런 겁니까?

    ◆ 홍일표> 그렇죠.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일단 우리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가 소관 상임위를 거치면 다음에 법사위에서 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 정관용> 물론입니다.

    ◆ 홍일표>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지도부나...

    ◇ 정관용> 정치적 판단으로 가는 거다?

    ◆ 홍일표> 국회의장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더 논의해 보자, 이 말씀이군요.

    ◆ 홍일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법사위원장은 지금 야당소속 이상민 위원장인데, 이상민 위원장도 홍일표 감사랑 비슷하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시고 반대로 새누리당, 여당 의원인 정무위원장 정우택 위원장은 정무위의 안 대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여야 목소리도 서로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 홍일표> 그러니까 이제 여야, 당과 관련없이 각자의 입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일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법사위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기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바로 핵심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사립학교 교원하고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 김기식> 네.

    ◇ 정관용> 왜 하필 그 민간 영역에서 그 두 영역만 포함 됐느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법이 원래는 공무원만 적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립학교하고 언론인을 추가한 것처럼 지금 왜곡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 이 법안에는 공무원만이 아니고 약 40만 명의 민간인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역이죠, 40만 명이라면?

    ◆ 김기식> 저희 지금 이 법은 공직자라고 해서 공무원만이 아니고 공공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든가 공기업 영역이라든가 각종 기념사업회, 이런 부분들까지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 분야의 비리라고 하면 대개 사립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말이 사립학교지 예산의 90%가 다 국가 예산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사립학교를 빼고 국공립학교만 하냐, 예산지원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그렇게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의 경우에 KBS, EBS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 김기식> 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 정관용> 거의 공직자 신분이라서 그렇죠, 공공기관이니까.

    ◆ 김기식> 그런데 사실은 MBC나 연합뉴스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방문진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MBC나 연합뉴스를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역언론발전법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이 가고 있고 저희가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약 한 1000개 기관들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비해서 언론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더욱 강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갑자기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작년 5월 법안소위에서 민간 영역에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고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설명 들어보니까 국공립 교원은 이미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사립교원도 넣자. 언론인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KBS, EBS 이런 데는 들어가 있었는데 나머지도 넣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 김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말이죠. 의료기관 가운데 이른바 국립암센터, 이런 데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 의료기관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기식> 지금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게 사립학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 정관용> 아니 민간병원 중에 대형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꼭 대형병원만 할까요? 중소형병원들도 문제고. 이처럼 언론과 교육이 공공성이 강하다면 의료나 금융 같은 것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은 어떻게 들으섰어요?

    ◆ 김기식>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예를 들면 병원의 경우에 삼성서울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의 경우에도 그게 각 대학과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 대학이나 성균관 대학이랑. 거기서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법이 정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지금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를 갖고 논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원래 고위공직자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든지 혹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인으로 확대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김영란 원안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또 하나가 이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것을 직무관련성 있든 없든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이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원래 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요건이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오히려 정무위에서는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이것을 그냥 아무 관련성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과도하다, 위헌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본인의 고유한 사회, 경제적 관계가 아니고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금품수수를 했을 때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가족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부분을 없던 부분을 저희가 넣어서 오히려 위헌소지를 제거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아주 친한 친구가 공직자로 일하는 다른 친구의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좀 보태주었다, 아무 정말 대가없이. 그런 경우까지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항변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고요.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상으로 볼 때 그것을 단순히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안의 취지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왜곡해서 주장하는 바대로 한다면 정무위가 통과시킨 김영란법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김영란법 원안 자체가 그러면 그런 위헌이니까 법을 제정하지 말자라는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정무위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언론인이나 민간사립학교를 확대해서라기보다는 김영란법 원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에 정말 위헌소지 같은 게 있다면 원안이라고 하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

    ◆ 김기식>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외국의 입법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판례에서는 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을 했다면서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저는 원래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포괄입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고위공직자, 공무원 혹은 공공성이 있는 민간인들을 각각 나누어서 개별 입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 따로따로?

    ◆ 김기식>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원안이 갖고 있었던 부정청탁 금지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청원건이나 표현을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개별입법을 추진했습니다만 여야 지도부나 대통령이 또 국민들께서 이런 형태의 포괄입법을 지지하셨기 때문에 이 포괄입법을 하면서도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포괄적 규정을 없애고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또 7가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분명히 해서 위헌소지를 없앴고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이 포괄입법 형태에서도 위헌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부분은 너무나 광범위한, 사실은 만약에 김영란 원안대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그대로 했다면 적용 범위가 2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기식> 더군다나 사촌 범위까지로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헌소지가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수정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사 먼저 입법을 하고 지금 이해충돌 부분은 저희가 위헌소지가 없도록 지금 법안을 대폭 다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나서서 여야 지도부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등 모여서 한번 정치적 결단을 내려봐라 했는데 새누리당은 거부했어요, 새누리당이 거부한 논리는 정치적 결단을 하기 전에 법리적으로 더 따질 게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먼저 합의를 최대한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도 이런 타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식>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마치 지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헌법률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한 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론 저는 지금도 이렇게 포괄입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입법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정무위가 통과시킨 안은 기존의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포괄성을 상당히 좁혀서 위헌소지를 제거한 것이고요. 오로지 확대한 부분이 있다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가족의 금품수수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애매하다라든지...

    ◇ 정관용> 추상적이다?

    ◆ 김기식> 직무관련성이 없는데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이 맞냐,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정무위가 통과시킨 안과 무관하게 김영란법 원안 자체가 갖고 있었던 문제인 거죠.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많이 보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무위가 통과시킨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을 포괄입법의 형태가 아니고 개별입법의 형태로 그러면 입법 정책을 바꾸자, 그렇다면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같은 당 소속이신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도 요즘 위헌소지 같은 것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 김기식>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저희가 통과시킨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이상민 의원께서도 같은 법안을 입법 발의하셨거든요. 사실 이상민 의원이 내신 법안은 저희가 통과시킨 법안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본인이 제출한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꼴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기식>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새누리당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키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거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 한다, 이거 여야도 약간 좀 서로 엇갈리면서 논의를 더 하자는 목소리, 그냥 가자는 목소리 많은데 어떻게 결론 내려질 것 같습니까?

    ◆ 김기식> 이상민 위원장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햐셨고요. 어제하고 오늘 이제 두 차례 걸쳐서 당의 법사위하고 정무위가 함께 원내대표 주재 하에 회의를 해서 저희가 정무위 원안을 존중하고 여야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무위와 합의 하에 하는 것으로 하되,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3월 3일에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법사위의 논의가 더 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은 맞군요.

    ◆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시간은 별로 없고 참...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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