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사건 해결 청탁을 받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23일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씨로부터 '다른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합의 하라고 조언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사건 무마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1천300만 원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A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