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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대국' 적극 추진 나선 정부



사회 일반

    '성형대국' 적극 추진 나선 정부

    '외국인 환자 모시기' 총력전…2017년까지 50만 유치 목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성형대국'이다. 지난 2009년 유치가 허용된 이후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매년 53.5%씩 급증하고 있다. 2013년까지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63만명이나 된다.

    이들에게서 번 진료비도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345만원을 성형에 쓰고 간다. 내국인을 합친 전체 평균인 18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역시 '한류' 바람을 탄 중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다.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의 26.5%인 5만 6천명의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해있는 성형외과 등을 찾아 '바꾸고' 갔다.

    그동안 한국 사람이 미국에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제는 한 해 3만 2천명의 미국인이 '원정 성형'을 온다. '조각상' 같은 러시아 사람들도 2만 4천명이나 와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는 나라가 됐다.

    정부도 발벗고 '성형대국'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주재로 처음 열린 범부처 협의에서 2017년까지 연간 50만명 유치를 목표를 잡았다.

    보건당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문화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부, 보건산업진흥원, 관광공사, 병원협회와 성형외과의사회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댔다.

    우선 신뢰도를 높이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 강화 대책도 내놨다. 지난달 중국인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다가 심정지 등으로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단 상반기중 불법 브로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신고 포상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아닐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은 지난달 기준 2713곳, 사업자는 1202곳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할 경우 과징금과 벌칙은 물론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고, 유치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바가지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 환자들이 현지에서도 쉽게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외국 정부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선 사전 설명과 명찰 등 실명 표시를 강화하고 한중(韓中) 민관협의체도 가동된다. 법률상담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국제환자지원센터'도 내년중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범부처 협의체를 분기마다 열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발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에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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