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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보험금 타내려 여직원 살인, 무기징역 확정

사장이 보험금 타내려 여직원 살인, 무기징역 확정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숯 관련 생활용품 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하는 촉망받는 사업가였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등을 대느라 대출금 압박에 시달렸다.

이에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동갑내기 여직원에게 직원 복지차원이라고 속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사망할 경우 총 27억여원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보험 가입 한 달여 뒤 김씨는 여직원을 물품 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1·2심과 같이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며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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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jsh314002024-10-05 10:34: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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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밥에 도토리만도 못한 나부랭이들이 g r떨고 자빠지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