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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처럼…명동 사채왕 사기도박 혐의 추가



법조

    영화 '타짜'처럼…명동 사채왕 사기도박 혐의 추가

    연이자율 672%...2억원 가로채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가 사기도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사채업자 최모(61)씨를 2일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충북 제천 별장에서 친형(64), 서모(62 여)씨 등과 짜고 한 판에 최대 200만원 판돈이 걸린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이라는 사기도박을 벌여 A(71)씨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서씨는 A씨를 유인하는 꽃뱀 역할을 했고, 최씨가 장소를 제공하면 김모(64 여)씨와 신모(66 여)씨가 바람 잡는 이른바 '선수' 역할을 맡았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손기술 사용하는 남성도 동원됐다.

    최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모씨에게 190억원을 빌려주고 하루 이자로 3억5000만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도 최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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