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투석 치료비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해주는 점을 악용해 소개비를 지급, 환자를 유치한 뒤 수십억 원의 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S 의원 병원장 조모(49) 씨와 같은 병원 사무장 박모(44) 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에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신장투석 전문병원인 S 의원을 운영하면서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소개비 지급, 40여 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혈액투석 환자의 치료비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점을 악용해 혈액투석 환자 40명에게 불법으로 본인 부담금 면제와 함께 매월 4~20만 원씩 총 2,80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지급하고 렌터카로 환자를 수송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환자들을 유치한 뒤 이 같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