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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뺏자 우는 아이 뺨 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사건/사고

    책 뺏자 우는 아이 뺨 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5살 어린이의 어깨와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는 A군(5세)의 왼쪽 어깨를 1차례 때리고 이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 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박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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