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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객 몰래 금리 조작' 20억 이자 챙긴 '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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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금 가산금리 이자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대출이자를 챙긴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대출금 가산금리 이자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억 원대의 대출이자를 챙긴 혐의로 창원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전 상임이사 B 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의 변동으로 대출 이자율이 급락하자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속 지점장들에게 가산금리를 변경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2월 대출금리가 당초 7.960%에서 4.970%까지 떨어지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 지점장과 대출담당자들에게 "3,000억 원의 전체 대출금 중 CD연동 대출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며 가산금리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속 지점장들과 직원들은 2.400%이던 가산금리를 1%포인트 올린 3.400%로 입력하는 등 임의로 조작해 전산에 등록했고, 이를 통해 약 20억 원의 대출이자를 부당 징수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대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객은 7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 금리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대출 고객들이 은행을 찾거나 연락이 오면 별도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금리 변경에 동의한 것처럼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본점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직 지점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농협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A 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에 대해 금리를 조작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농협 경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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