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지하철역 유실물 센터에서 남의 유실물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다른 사람의 유실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경찰서나 지하철 역사 유실물센터에서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 유실물을 자기 물건이라고 속여 받아냈다.
그는 유실물을 받아가기 전 유실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습득 날짜 및 시간, 장소는 물론 어느 경찰서에 보관 중인지 등을 미리 파악했다.
이 씨는 이를 토대로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지구대나 지하철 역사에 찾아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실물을 챙겨갔다.
이 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혀 복역 후 지난해 9월 출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거짓말로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