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게재된 소개.추천글들.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이후 삭제됐다. (공정위 제공/노컷뉴스)
블로그의 소개나 추천글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는 광고비 등을 받고 작성한 글인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그에 기만적 광고를 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광고글을 게제한 블로거는 그 명단이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광고비 등을 지급하고 소개,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0개 사업자에게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사업자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에바항공과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게는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치과와 성형외과, 제약회사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용품이 8개, 온라인 쇼핑몰 5개, 어플리케이션 2개, 온라인 게임, 여행서비스, 전자제품, 화장품, 결혼용품, 공연대행업, 가구 등이 각 1개씩 등 각 분야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뒤 건당 3만원에서 15만원의 광고비를 주고 해당 상품의 소개나 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나 카페 등에 소개, 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블로그 글에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소비자의 소개, 추천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블로거들을 소개한 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광고효과는 모두 광고주에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들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에서 제외했다.
{RELNEWS:right}또 광고글을 게재한 블로거들은 그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명단이 통포되면 해당 포털에서는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 또는 파워블로거 선정 철회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가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숨긴 블로그 광고글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오비맥주 등 4개 사업자들을 1차 조치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