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대포통장이 피싱사기 기준으로 한해 전 보다 16.3% 증가한 4만5,00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싱사기에다 대출사기를 포함할 경우 8만4,000건의 대포통장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피싱사기 기준 대포통장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등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대포통장 발생은 종전의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에서 은행권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협, 우체국, 증권사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하자 여타 은행권으로 범죄의 표적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 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36.1%로 떨어졌으나 하반기에 다시 60.9%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은행권 비중이 급증해 12월에는 76.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2013년 4.5%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6.7%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14.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55.5%로 조금 늘었으나 하반기에는 21.3%로 급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연인출제도,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등 대포통장 대책을 잇따라 내놨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마련된 근절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거래시 현행 600만원인 현금인출 한도 하향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피해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입금은행과 송금은행을 연계한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까지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통장 양도.대여.전달 행위를 하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