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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피해자 신고 없어도 금융사기 당한 돈 지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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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금융당국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상거래로 의심되면 현금 인출을 잠시 보류하는 금융사기 대비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70대 노인 계좌에 있던 수백~수천만원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면 일단 지급 정지를 거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권과 함께 '이상 거래 유형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고 돈이 은행권이 갖고 있는 대포통장 의심계좌로 들어가면 지급정지를 건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은행권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대포통장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 은행은 원래 계좌에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를 막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구축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큰데다 모든 금융권에 도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다만 계좌이체를 까다롭게 할 경우 소비자 불편 증가를 낳을 수 있어 이상 거래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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