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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일본경찰, "北에 벽지 불법 수출한 재일동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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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이 북한에 벽지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한국국적의 재일동포를 체포했다.

    일본 경찰이 치바현에 사는 한국 국적의 권오식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택시기사인 권 씨는 경제산업상의 사전허가 없이 지난 2012년 11월 요코하마 항구에서 수출신고액 기준으로 230만 엔 상당의 내장용 벽지 9t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 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일본 내에서 벽지를 조달한 뒤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으며,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2년 평양에서는 김일성 주석 100주 년 생일을 맞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고 권 씨가 수출한 벽지가 여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권 씨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 차례 자재 조달을 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4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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