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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유병언 장남 대균씨, 가정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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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속 포기' 유병언 장남 대균씨, 가정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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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대구가정법원. 대균씨와 권윤자씨가 나란히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한 장남 대균(44)씨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15일 가정법원에 출석했다.

    대구가정법원 제11가사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이날 권씨 모자를 소환해 이들이 유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심문했다.

    심문은 오후 1시 30분부터 3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대균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신청 시점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대균씨가 이런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균씨측은 국과수가 유 전 회장의 사망을 확정하는 최종 발표를 한 시점이 7월 25일이었던 만큼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르면 이번달 안에 상속포기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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