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영정사진. 황진환기자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도 위 축소 수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신씨의 수술을 맡았던 서울 S병원 측은 그동안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된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중재원은 신씨에 대한 ‘부분적’ 위 축소 성형술이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또 신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심낭 천공에 대해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