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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출' 혐의 무죄 前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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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댓글 유출' 혐의 무죄 前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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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전경. (자료사진)

     

    대선을 앞두고 댓글 활동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 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최근 A 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상태에서 자수한 브로커를 수하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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