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자료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시 된다면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전날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가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설명하면서 "풍향이 맞지도 않는데 살포를 강행하거나, 과도한 공개행사로 살포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 수단이고, 북한주민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가능한 조치'로 살포에 대한 사전허가나 전단내용 수정까지 제시했다.
그는 "단체에 살포 중지나 연기를 권고하거나, 살포에 대한 허가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당국의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어제 의정부지법의 판결이나 국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옵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단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