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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月140만 원↓ 근로자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자료사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의 기준이 월 소득 135만원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기준이 다소 상향되면서 연간 5만 명가량이 추가로 연금보험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두루누리 지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14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원받은 근로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102만 3,000원으로, 보험료는 9만 2,030원, 평균 지원금액은 4만 6,010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50만 2,000명으로 62.2%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30만 4,000명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각각 33.6%와 26.9%, 50대와 20대가 각각 22.1%와 17.4%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2009~2011년 16만 명에서 2012~2014년 2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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