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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대출 첫 선…신용카드 공제도 2년 더 연장



경제 일반

    내년부터 월세대출 첫 선…신용카드 공제도 2년 더 연장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①] 주택, 세제 분야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실시되고,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 내년부터 월세 관련 지원 확대

    책자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이 시작된다. 이에따라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연 2% 저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72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대출은 1년 거치 후 대출금 일시 상환 방식으로 지원되며, 최장 6년까지 3번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500억원 한도로 월세대출을 시범실시 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근로자서민(이율 3.3%)과 저소득가구(2%)로 이원화 돼 있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도 다음달 2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소득이 적거나 보증금이 낮을 수록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p (3.3→2.7)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월세 생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10%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도 연소득 7천만원 이상으로 높아져, 공제 한도와 대상이 모두 확대됐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이 완화돼,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자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후 2017년부터는 임대소득에 14%의 분리과세가 실시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행 주택청약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간소화할 방침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

    한편, 일몰이 검토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또다시 2년 연장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가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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