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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부동산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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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3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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