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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북스, 페이퍼백 편법할인 등으로 일시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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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북스, 페이퍼백 편법할인 등으로 일시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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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전면 확대 시행 한 달 만에 출판·유통업계 간 자율협약 위반에 따른 첫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용 위인전기물인 'WHO 시리즈'를 낸 다산스튜디오 등 다산북스 계열 전체에 대해 15일간 판매정지 결정을 내렸다. 일부 홈쇼핑에 대한 독점판매와 페이퍼백 재정가를 통한 편법할인 혐의가 인정된 것.

    이 출판사는 최근 정가 128만원인 'WHO 시리즈'의 페이버백 시리즈를 새로 내고 55만원에 판매해 왔다. 이번 조치로 다산북스의 모든 도서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다산북스 측은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독점적 판매는 사실과 다르며 모 일간지 홍보문구의 실수일 뿐"이라며 "또한 WHO 시리즈를 내는 다산 스튜디오는 다산북스와 지분 연계가 없는 별도 법인이어서 다산북스를 제재 대상으로 묶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여러 홍보 채널 등을 통해 '다산 어린이' 등 공통의 판매 주체로 광고해왔다"며 "오히려 별도법인을 만든 행위를 놓고 규제망을 피하려는 지능적 행위라는 의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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