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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조 원 규모 가격조작·자금세탁·재산도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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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관세청 5조 원 규모 가격조작·자금세탁·재산도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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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55곳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자금을 세탁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수출업체가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55개 업체들이 5조 542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재산도피(934억 원)와 자금세탁(1309억 원), 가격조작(1조4804억 원), 미신고 해외예금(2조8183억 원) 등이다.

    문제의 업체들 중에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 PC 120만대를 3조2천억 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것처럼 허위 수출해 7천억 원 가량의 무역금융과 446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모뉴엘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뒤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거래 구조를 위장한 뒤 수입가격을 조작해 법인 재산을 빼돌리고, 도피자금 중 일부를 외국인투자나 기부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처럼 매출을 과대 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아 빼돌리는가 하면,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의류 등을 밀수출한 후 그 대금을 '보따리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것처럼 반입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노인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및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용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과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출입 교역량 증가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불법외환거래가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며 “수사기법 고도화와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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