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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150만 원 이하 예금·소액 보장성보험 압류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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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 150만 원 이하 예금·소액 보장성보험 압류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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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하면 해제

    (이미지비트 제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금을 받고 있는 A씨는 생활비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지인 B씨의 부탁으로 보증채무를 서게 됐는데 B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서 채권자들이 A씨의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한 것이다. A씨는 채권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당 회사는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어 한숨이 늘고 있다.

    직장인 C씨도 통장만 보면 한숨이 앞선다. 신용카드 장기연체로 월 300만 원이 들어오는 급여통장과 상해보험 보험금까지 압류당해 생활고를 겪던 중 질병으로 입원까지 하게됐지만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기초생활급여나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대처방법 알리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과 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 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생활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고,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인당 150만 원 이하 예금 역시 압류할 수 없다.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도 압류할 수 없다. 1천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과 진료비·치료비·수술비 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 보장성보험금 전액 이외의 정액 보장성보험금 중 절반 역시 압류 불가능하다.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과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 외의 이유로 해약된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 보험금, 150만 원 이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역시 압류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유지중인 보험계약을 채권자가 해지해 압류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급여는 원칙적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1/2 이상의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다.

    법률상 금지된 예금이나 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이 압류금지채권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압류재산 해제에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은 압류금지채권의 압류 해제와 관련한 무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의 압류해제 신청 등을 대리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특히 기초생활급여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압류를 원천방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 22개 은행을 방문해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해당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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