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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변화가 몰고온 비극 …부동산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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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창사 5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MBC 제공

     

    2014년 여름, 미국 LA에서는 물 사용을 규제하는 긴급 성명이 발표되고 워터캅(물 경찰)도 등장했다.

    잔디에 물 주는 날을 제한해 위반할 경우 최고 500달러(6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우물이 말라버린 한 마을에서는 집 밖에서 물 쓰는 것이 금지됐다. 전원 생활을 갈망했던 마을 주민들은 집 앞마당의 잔디조차 가꿀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마을의 물이 없으니 집값도 곤두박질하는 것.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주민들은 마음대로 이사도 갈 수 없다.

    마을 주민 질 힉스(60대)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이사를 갈 수 없어요.
    대출이 많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집안에서 쓸 물도 없어진다면 생수를 사서 요리에 쓰고, 다른 마을에 가서 빨래를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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