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싸이코패스'라고 음해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1)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한의원에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중학생 B(13) 양의 아랫배와 가슴 등을 만진 것은 물론 입을 맞추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두 달 간 4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치료의 일환이었고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불친절하게 진료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양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통상 성장치료는 관절위주임에도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치료방법이라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점, 치료방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성인이자 의사로서 진료 도중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피해자를 '싸이코패스' 등으로 부르며 모욕을 일삼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