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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유인 성폭행 40대 '징역 4년'



전남

    가출 청소년 유인 성폭행 40대 '징역 4년'

     

    10대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데려가 원룸과 모텔에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18일 순천역에서 노숙하던 16살 A 양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며 접근해 원룸과 모텔에서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김모(43) 씨에게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A 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거부하면 위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유인해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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