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진숙)는 6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1월 아들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장기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전 이혼하면서 세 아이를 전처에게 맡겼던 A씨는 최근 재혼 후 다시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면서 막내 B군이 친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고 보챘다는 이유로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BestNocut_R]
A씨는 이웃의 신고로 검찰에 붙잡혔다. 최근까지 계속된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장기가 파열되고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