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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보내!" 초등학생 협박 10대 男 구속

 

부산 강서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을 협박해 신체 특정부위나 알몸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김 모(19) 군을 구속했다.

김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6일동안 스마트폰 랜덤채팅에서 '노예 노릇을 해줄 초등학생을 구한다'고 쪽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초등학생 A양과 B양을 협박해 알몸사진과 신체의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군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들의 이름과 연락처, 얼굴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군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만을 범행대상으로 골랐으며 피해 아동들이 더 이상 사진을 전송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전에 받은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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