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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유기 급증…입양특례법 한 몫(?)



대전

    영유아 유기 급증…입양특례법 한 몫(?)

    지난해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 이후 영아유기 ‘증가’, 입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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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대전·충남에서도 영유아를 유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양을 택했으나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적용된 이후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소한 친부모가 자식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고, 입양아들이 나중에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정작 미혼모들은 자신의 신분이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꺼려하고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6일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태어난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남자 아기가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됐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엄마를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병원 CCTV를 토대로 영아를 유기한 사람을 쫓고 있지만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선 지난 2월 6일 충남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내버려 둔채 10대 산모가 사라졌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산모의 어머니는 아이를 거둘수 없다며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영아유기 혐의로 딸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씁쓸한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 2월 22일에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시신을 내다버린 인면수심의 20대 엄마가 경찰에 검거되는 일까지 터졌다.

    이처럼 해마다 영아유기 건수는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3건에 그친 영유아 유기건수가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118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입양된 영유아들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전·충남에서 지난해 입양특례법 전에는 10명중 6~7명의 입양이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10명중 1~2명만이 입양을 결정하는 등 입양건수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BestNocut_R]

    영유아보호기관 관계자들은 입양특례법을 보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면 입양건수가 2/3나 크게 줄었다”며 “입양기관에 의뢰하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불업 입양과 유기 등의 나쁜쪽으로 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 24살 아래 미혼모의 경우에는 입양기관장의 이름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유기 등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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