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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얼굴 사진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정부지검 K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P검사 등 검찰 관계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K검사는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해당 여성의 주민번호 알려주며 수사기록 조회시스템에서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파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검사는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파일을 만들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메신저로 여러 단계 거쳐 전송받은 증명사진 캡처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 유출한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직원 N씨도 약식기소했다.
K검사의 지시로 사진을 유출한 의정부지검 직원 J씨, 이들과 별도로 사진을 동료 직원 1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서울남부지검 N수사관 등 2명은 기소유예됐다.
이들의 행위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유출 피해여성의 고소 취하에 따라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성 측은 지난 1일 여성 측이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처리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론 냈다.[BestNocut_R]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진유출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 검찰 관계자 5명을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