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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제주해군기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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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제주해군기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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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승인처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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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강동균(55) 강정마을자치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 승인 전'으로 봐야한다"며 "평가서가 기본설계 이전에 제출된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지사와 협의했기 때문에 절대보존지역을 해제한 것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월 국방부가 강정마을 인근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자 같은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estNocut_R]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과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ㆍ승인 계획은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최초 실시계획 승인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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