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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법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연루 학부모 첫 공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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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학부모 21명 출석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서창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이 그룹으로 나눠 출석했다.

    검찰은 학부모 A(36·여)씨 등 피고인들이 여권 등 위조 서류를 넘겨받은 뒤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변호인들은 "학부모는 브로커를 믿었고 발급받은 외국 여권이 적법한 것인 줄 알았지 위조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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