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44) 효성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효성아메리카의 대표이사를 지휘할 수 있는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각 50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빼돌려 미국에 있는 부동산 4건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 사장이 회삿돈 44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BestNocut_R]그러나 2심은 조 사장이 대여계약서를 쓰고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점 등을 들어 면소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추징 금액을 당시 환율에 맞게 약간 조정하는 선에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있는 262만 달러, 우리돈 26억여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